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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법땐 당선 소용없게”/노대통령,검찰에 강력단속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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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법땐 당선 소용없게”/노대통령,검찰에 강력단속 지시

입력
1992.03.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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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대통령은 3일 『금품과 선심 폭력과 선봉은 물론 음성적인 자금조달에 이르기까지 모든 위법 엄법 행위를 가차없이 적발,엄벌함으로써 선거법을 위반하면 당선될 수 없을뿐만 아니라 당선된다해도 소용없다는 사실을 모두가 깨닫도록 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노대통령은 이날 낮 전국 검사장 및 검찰간부 38명과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특별한 정치적 쟁점이 없이 치르는 이번 선거는 정당과 후보자들간의 지나친 경쟁으로 불법타락 선거의 폐습이 되살아날 조짐이 있다』고 우려하면서 이같이 지시했다.

노대통령은 또 『사후단속도 중요하지만 자주 일어나는 선거법 위반사례는 미리 알려 선거분위기가 혼탁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라』고 당부했다.

노대통령은 이어 『선거철의 이완된 분위기를 틈탄 산업현장의 불법집단 행동이나 법질서 문란행위도 엄단하여 사회기강이 해이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노대통령은 또 『검찰은 사정의 중추기관으로서 공직자들이 어느 경우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맡은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잡는데 최선을 다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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