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진출해 있는 일본계 증권사 서울사무소가 국내 금융기관이나 기업들을 방문해 일본의 유가증권 판촉에 나서는등 불법영업 행위를 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외국증권사 서울사무소는 현행 규정상 본사와의 연락업무와 우리나라 경제 및 증시동향에 관한 조사·정보수집업무 등으로 업무영역이 한정돼 있는데도 노무라·닛코·다이와·야마이치·강카코·신니폰증권사 등 6개 증권사 서울사무소들은 ▲일본기업이 발행한 주식이나 채권 등을 국내 금융기관에 판촉하거나 ▲대기업의 해외증권 발행주간사를 따내기 위해 로비활동을 벌이는등 불법영업을 일삼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사무소는 해외투자가 가능한 투신 및 보험사 등 금융기관을 방문해 일본기업의 주식이나 채권,혹은 현재 유러시장에서 판매중인 일본계 해외증권에 대한 적극적인 판촉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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