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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폭행 2명/1년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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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폭행 2명/1년6월 선고

입력
1992.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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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5단독 성기문 판사는 2일 박준규 국회의장 폭행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민주당 이협의원 운전사 김정용 피고인(25)과 민주당 김영진 의원 운전사 김성진 피고인(31) 등 2명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징역 1년6월씩 실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위자체로 인한 피해는 경미하지만 국회의사당은 민주주의의 전당으로 어떤 이유로든 폭력이 허용될 수 없고 고령인 국회의장을 폭행한 사실은 전통윤리 관념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피고인등은 13대국회 본회의 마지막날인 지난해 12월18일 하오 11시50분께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현관계단에서 추곡수매가동의안등 쟁점법안의 통과를 선포하고 나오던 박의장에게 주먹을 휘둘러 안경을 떨어뜨리고 폭언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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