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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특가법 형법에 흡수/변협/낙태죄 존속·환경법 보강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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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특가법 형법에 흡수/변협/낙태죄 존속·환경법 보강토록”

입력
1992.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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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조회에 회신대한변협 산하 형법개정 소위(위원장 황해진)는 2일 법무부의 형법개정 시안에 대한 의견조회에서 『낙태죄는 형법에 그대로 두되 국가보안법·특정범죄 가중처벌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 특별법은 형법에 흡수하자』는 의견을 확정,법무부에 통보했다.

변협은 이와 함께 날로 악화되는 환경오염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환경오염 사범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개정시안의 법정형을 상향조정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변협은 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접견권이 방해받는 사례가 많다며 「변호인 접견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는 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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