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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대가 금품수뢰/은행차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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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대가 금품수뢰/은행차장 구속

입력
1992.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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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서부지청 특수부 정태원 검사는 2일 고객에게 거액의 신용대출을 해준 대가로 1천6백만원을 받은 서울신탁은행 전 소공동지점 차장 정수세씨(47)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금융기관 임직원수재) 혐의로 구속했다.검찰은 또 소공동지점 전·현지점장 송모·김모씨가 고객으로부터 수백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잡고 수사중이다.

정씨는 90년 7월30일 서울신탁은행 소공동지점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자동차음향기기 수출회사인 (주)카스타 대표이사 엄기천씨(37·미국체류중)로부터 『외환 여신업무처리에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30만원을 받는등 지난해 11월까지 29차례에 1천5백98만여원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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