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29일 무단횡단 등 보행자 잘못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늘어남에 따라 3월 한달동안의 계도기간을 거쳐 4월1일부터 각종 보행질서 위반사범을 무기한 단속키로 했다.경찰은 보행위반 사범에 대한 3천∼8천원의 범칙금액도 1만∼1만5천원으로 올리고 보호자가 처벌을 받는 연령을 6세 이하에서 13세 이하 및 71세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지난해 보행자 사망률은 전국교통사고 사망자의 52.3%로 일본의 28.9%에 비해 거의 2배나 되고있으며 서울의 경우 무려 69.5%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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