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감독원은 29일 보험사 대출금의 용도외 사용을 철저히 감시키 위해 「보험사 표준대출 심사 및 사후관리 기준」을 제정,각 보험사에 통보하고 다음달 2일부터 시행토록 했다.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앞으로 개인 및 기업에 대해 대출(약관대출과 상업어음 할인 제외)을 해줄 경우 ▲대출자금 용도의 적합성 여부 ▲자금사용 계획서상의 소요금액과 실제 대출금과의 일치여부 ▲대출 금지업종 및 억제업종에 대한 대출한도 초과여부 등을 반드시 사전에 심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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