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석수대법관)는 27일 88년 서울대총장실 난입사건으로 제명처분된 당시 서울대총학생회 문화부장 임태혁씨(25·당시 외교 3)와 권익부 차장 조보형씨(25·당시 대기과학 3) 등 2명이 서울대 사회과학대 학장과 자연과학대 학장을 상대로 낸 제명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 서울대측의 상고를 기각,제명처분을 취소토록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씨 등이 본부난입 전날인 88년 6월21일 본부현관에서의 농성에는 참여했으나 6월22일부터 25일까지 총장실 난입과 대학본부 점거,기물파괴 등을 주도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더욱이 다른 학생들이 무기정학을 받은것과 비교해볼때 원고들에게 내려진 제명처분은 형평을 잃은 처사이며 재량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의 이번 확정판결은 교육행위인 학생징계의 적법성에 대한 법리논쟁외에 학생징계의 한계가 처음으로 교육계가 아닌 사법부에 의해 규정됐다는 점에서 교육계 내부에 교권의 실체와 한계에 대한 논란,전통적 사제관계의 재정립 등 새로운 과제를 던져줄 것으로 보인다.
임씨 등은 88년 6월22일 동료학생 1백여명과 함께 농촌활동비 지원등을 요구하며 대학본부와 총장실에 난입,교직원들에게 폭언을 하고 집기를 파손한 사건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제명처분되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같은해 9월22일 기각됐었다.
임씨 등은 이에 반발,서울고법에 당시 조완규총장을 상대로 제명처분 효력정지가 처분신청을 내 법원에 의해 『이유있다』고 받아들여졌으며,본안인 제명처분취소 청구소송도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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