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특수대는 28일 술집 접대부 등 부녀자들을 안마시술소 종업원으로 알선해주고 소개비조로 5천4백여만원을 챙긴 조점수씨(29·무직·서울 강남구 논현동 148의6 이화빌라 B동2호)에 대해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의하면 조씨는 지난해 2월초부터 사창가·유흥가 등지에 자기집 전화번호와 함께 「직업소개」라고 적힌 명함을 뿌려놓고 이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유모양(23) 등 부녀자 3백60여명을 서울 송파구 잠실동 Y안마시술소 등 강남일대 안마시술소 종업원으로 알선해 주고 소개비조로 1인당 15만∼20만원씩 모두 5천4백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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