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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아파트 분양받은 유주택자/검찰,이례적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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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아파트 분양받은 유주택자/검찰,이례적 구속

입력
1992.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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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재직증명받은 1명 함께서울지검 북부지청은 25일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직장주택조합에 가입,이중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전 C일보 직원 최승엽씨(36·서울 강동구 명일2동 현대아파트 13동) 등 2명을 주택건설촉진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무주택 규정을 어기고 아파트를 불법분양 받은 주택조합 가입자가 구속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검찰에 의하면 최씨는 C일보 광고국 직원으로 근무할 당시인 지난 88년 10월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건평 1백50평 가량의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른곳에 등재돼 있는 것을 이용,무주택 증명서를 발급받아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한뒤 지난해 8월 서울 도봉구 방학동 청구아파트 32평짜리 1채를 분양받은 혐의다.

함께 구속된 김수동씨(39·봉제업·서울 노원구 중계동 상아아파트 16동)는 지난 89년 (주)두산흥업 주택조합으로부터 허위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조합에 가입한뒤 32평형 아파트 1채를 분양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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