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부채 과표공제를/헌재/실지조사 번거로움 피한 편의주의”부모와 자식,배우자간에 재산을 증여할 때 증여재산에 딸린 부채를 상속세 과표에서 공제해주지 않고 있는 현행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변정수 재판관)는 25일 한순협씨(서울 양천구 신정동 946의1) 등 3명이 낸 상속세법 제29의4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 및 위헌제청신청 사건에서 『이 조항은 세무서의 실지조사와 소송의 번거로움을 피해 쉽고 편안하게 세금을 거둬들이겠다는 생각에만 집착한 나머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도외시한 편의주의 발상으로서 헌법의 평등권·재판권 및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위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를 인수한 것이 틀림없는 경우라도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간의 증여라는 이유만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에 갚아야할 채무와 재판상 확정된 채무만 증여가액에서 공제하고 다른 일반적 채무는 공제하지 않고 증여재산 전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것은 조세법률주의를 천명한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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