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학문연구에 다소 숨통/「보안 실질적 위험」단서 논란여지헌법재판소가 군사기밀보호법을 축소해석·적용하도록 한정합헌 결정을 내리고 국방부가 이 법을 개정키로 함으로써 그동안 성역처럼 보호돼온 군관련 정보에의 접근이 다소 용이해질 전망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은 국민의 알권리 대상영역이 최대한 넓어질 수 있게 군사기밀의 범위를 최소한도에 한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적법절차에 따라 「군사기밀」이라는 표지를 한 사항이 누설돼 국가안보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만큼 실질가치를 지닌 경우에만 법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경우에 한해서…」라는 단서를 붙인 「한정합헌」 결정이므로 언론보도나 학문연구를 위한 군정보의 수집·공개가 완전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논란의 여지는 여전히 남게 된다.
지난 72년 유신체제 선포직후 제정돼 국민의 알권리를 제약하고 군의 성역화를 고착시켜 왔다는 이유에서 비판을 받아온 군기법은 군의 정책·전략·정보·중요부서 인사·통신 등 거의 모든 분야를 군사기밀로 규정해왔다.
또 같은법 제6조는 「군사상 기밀을 부당한 방법으로 탐지·수집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제7조는 「탐지·수집한 자가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때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제10조는 「우연히 군사기밀을 취득·점유한 자가 이를 타인에게 누설할 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89년 6월 국회에 제출된 군사 2급 비밀문서 「국방업무보고」를 재야인사에게 건네준 이철의원의 보좌관 성종대씨(35) 등 2명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되자 위헌제청 신청을 냈었다.
헌법재판소는 같은해 9월 서울형사지법이 『이유있다』고 받아들여 위헌제청한 후 2년5개월여 동안 격론을 벌인끝에 김양균 재판관 등 재판관 5명이 한정합헌,한병채 재판관 등 3명이 합헌,변정수 재판관이 위헌의견을 각각 내 다수의견인 한정합헌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부는 개인이나 일반대중과 마찬가지로,또는 그 이상으로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고 그 영향은 대단히 크다』며 『표현의 자유가 기본권에 우선하는 헌법상 지위를 갖는다는 것은 그것이 단순히 개인의 자유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통치권자를 비판하고 통치권자 및 정부는 이를 수렴함으로써 오류를 최소화할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군사기밀도 명백히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실질적 가치를 지닌 비공지의 사실일 경우에 한해 인정돼야 하며 정부의 정치적 이익이나 행정편의를 위한 것이라면 대상이 될수 없다고 못박았다.
특히 유일하게 위헌의견을 낸 변 재판관은 『민주국가의 군대는 국민의,국민에 의한,국민을 위한 군대이지 국민위에 군림하는 군대일 수 없다』며 『군관련 사항도 가능한한 국민에게 알려 감시와 시시비비의 비판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으로 그동안 무조건 금기시 돼온 주요 군장성들의 인사나 일반국민들도 대부분 알고있는 부대위치,군의 정책 등에 관한 언론보도나 연구목적의 자료수집 등이 다소 자유로워 질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이들 정보에도 여전히 「군사 1,2,3급 비밀」 또는 「대외비」 등의 등급분류가 있고 이번 결정도 「적법절차에 의해 군사기밀로 분류·표시 또는 고지된 군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군사기밀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를 명확히 가릴 수 있는 장치는 없는 상태다.<홍윤오기자>홍윤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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