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국내 민간기업들이 대북교역이나 투자사업 등을 추진하다 손실을 입은 경우 이를 남북협력기금에서 보전해주지 않을 방침이다.25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지금까지 남북간 교역 등에서 민간기업들이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남북협력기금에서 보전해준다는 방침이었으나 앞으로 남북간의 직교역이나 합작투자 등이 대폭 활성화될 경우 이로 인한 손실을 모두 남북협력기금에서 보전해주기는 어렵다고 판단,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 대북경제협력에 대한 조정지침과 교역,투자지침 등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를 반영키로 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와 관련,『지금까지는 남북교류 유도차원에서 민간기업이 대북교역에서 입은 손실을 남북협력기금 등에서 지원키로 한 바 있으나 앞으로 남북간 경제협력이 본격화되면 이러한 손실보전은 더이상 어렵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