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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분규 계속 강경대응”/임금관리기업 총액인상률 5%내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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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분규 계속 강경대응”/임금관리기업 총액인상률 5%내 억제

입력
1992.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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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노동 전경련 강연최병렬 노동부장관은 25일 『노사분규에 대한 일부 기업의 무원칙한 임시 방편적 수습을 정부가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법분규에 대한 강경 대응방침을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상오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최고경영자 월례조찬회에 참석,「92년도 노동정책과 노사관계 정립방향」이라는 특별강연을 통해 『현대자동차 불법분규때의 정부 대응방침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며 『앞으로 11개 부처로 구성된 산업평화운영위원회 운영 및 노사분규 특별지도반의 현지 파견 등 분규 취약업체에 대한 특별관리를 강화,노사관계의 원칙을 정립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올해 처음 실시되는 총액임금제에 대해 임금 중점관리대상 기업의 임금인상률을 5% 이내로 억제하고 관계부처가 임금타결 결과를 면밀히 분석,그 결과에 따라 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제재 또는 우대조치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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