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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 의식한 내수용/미,대중국 금수조치 해제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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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 의식한 내수용/미,대중국 금수조치 해제 배경

입력
1992.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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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 판매 무역 역자폭 축소/「핵확산 가입」 기술이전 위험줄어/최혜국대우 연장등 싸고 분쟁소지 여전미국이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진화하기 위해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 행정부는 21일 중동지역에 대한 미사일 판매규제에 응한다는 중국의 서면약속을 받아들여 중국에 대한 첨단기술 및 장비금수조치를 해제,양국간 교역정상화의 길을 열었다.

이날 해제된 대중무역 제재조치는 지난해 6월 중국의 2개 군수공장이 중동지역으로 첨단무기를 수출한데 대한 보복조치로 취해진 것으로 중국에 대한 최혜국대우(MFN)와 함께 미·중국간 무역전쟁의 불씨가 돼왔다.

중국은 이번 해제조치로 최첨단기술을 요하는 위성부품과 고성능컴퓨터 등을 미국으로 부터 수입,군수산업을 비롯한 첨단산업의 기술발전을 꾀할 수 있게됐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마거릿 터트와일러 미 국무부 대변인의 발표대로 중국이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R) 규정을 준수키로 확약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미국은 지난해 11월 제임스 베이커 미 국무장관은 방중 당시 중국측으로 부터 MTR 규정준수에 대한 구두약속을 받아냈으며 3주일전 이같은 약속을 담은 서면회신을 정식으로 전달받았다.

그러나 미국이 이같은 약속만으로 중국에 대한 최첨단기술 금수조치를 해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미 중앙정보국(CIA)측이 최근까지도 중국이 중동의 일부국가들과 첨단무기 및 핵미사일 기술판매에 관한 장기계획을 계속하고 있다는 정보보고를 내놓고 있다.

특히 일부 미 상원의원들은 중국이 향후 수년동안 중동의 이란 이라크 리비아 및 파키스탄 등과 수십억달러어치의 첨단무기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며 금수조치해제 불가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MTR 규정준수라는 실무적인 차원보다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게 더 설득력이 있어보인다.

미 행정부의 정치적 판단에 고려대상이 된것은 우선 미국의 경제난을 들수있다.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의 재선항로에 암초로 등장한 경제상황은 팬암항공사의 도산,포드자동회사의 생산라인 감축 등에서 보듯,극적인 돌파구가 절실한 상태이다. 미국은 아직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첨단기술을 거대한 시장인 중국측에 팔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무역적자의 폭을 줄이고 국내 첨단산업분야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은 또 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지난해 12월말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할 것을 승인한 점도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주요 핵보유국중 유일하게 NPT에 가입하지 않은 중국이 이 조약에 가입하게 되면 제3세계로의 핵기술이전 위험에 대한 미국의 부담이 한결 줄어들게 되기 때문이다. 미국이 지금까지 중국의 미사일 판매를 문제삼은 것도 결국 핵기술이전에 쐐기를 박으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하지만 미국이 중국에 대한 금수조치를 해제했다고 해서 양국간 무역분쟁의 불씨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최혜국대우 연장문제와 지적 소유권 보호문제가 남아있다. 이번에 해제된 첨단무기 금수조치가 중국의 첨단기술발전을 봉쇄하기 위해 소극적인 무역제재조치라면 최혜국대우 문제는 중국상품의 미국 상륙을 막을 수 있는 적극적인 교역장벽에 해당된다.

부시 미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최혜국대우를 1년 연장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중국산 상품은 오는 6월까지 서방선진국가들에 비해 월등한 교역특혜를 받아가며 미국시장에 들어가게 된다. 중국의 대미주력수출품목의 하나인 신발류의 수출물량이 지난해 상반기 동안 59% 가량 증가한 것도 이같은 무역특혜 때문이었다.

중국측에 이러한 특혜를 부여하는데 근거가 되는 최혜국대우 연장문제는 오는 6월 또다시 미 행정부와 의회의 심판대에 오른다. 미국은 천안문사태이후 중국의 인권탄압을 문제삼아 최혜국대우를 인권개선촉구 카드로 활용해왔고 중국은 이를 내정간섭이라며 반발해왔다.

따라서 양국은 최혜국대우 연장을 둘러싸고 경제의 교부문에서 또 한차례 격돌할 가능성이 높다.

미·중국간 지적소유권 제도 양국간의 무역전쟁을 유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불씨다.

미국은 지난해 11월 양국간 지적소유권 호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슈퍼 301조를 발동,중국제품에 대해 최저 10%에서 최고 1백%에 이르는 보복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의 이같은 조치로 중국은 전해에 비해 2억달러상당의 관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을 당했다.

그러나 중국의 현상황을 고려해 볼때 중국이 선뜻 미국의 지적소유권보호에 나설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양국간 지적소유권 분쟁에는 앞으로도 지리한 줄다리가 예상된다.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끝내기에는 아직도 많은 고비를 넘어야할 것이라는 전망은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다.

미국시장 공략을 놓고 우리나라와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이 어떠한 협상카드로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슬기롭게 피해 나갈지 주목된다.<이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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