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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상가분양약관 “무효”/심사위,21개사에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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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상가분양약관 “무효”/심사위,21개사에 시정권고

입력
1992.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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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세 매수인 일방적 부담/공급면적 멋대로 변경 등앞으로는 건설회사들이 상가를 분양하면서 공급면적을 멋대로 조정하거나 소유권이전을 늦추는 행위,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 또는 시설을 변경하는 행위,위약금을 과다하게 부담시키는 행위 등이 금지되며 사업자가 부담해야할 제세공과금도 매수인에게 떠넘기지 못하게 된다.

경제기획원 약관심사위원회(위원장 손주찬 학술원회원)는 22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청구에 따라 현대산업개발 등 모두 21개 건설회사들이 아파트단지내 등에 상가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사용해온 약관내용을 심사,소비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들을 모두 무효라고 평결했다.

약관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으나 경제기획원이 이 결정을 토대로 해당 건설업체들에게 무효가 된 이들 약관내용을 즉각 시정토록 권고하는 한편 행정지도를 통해 현행 약관의 불합리한 조항들을 수정한 표준약관을 제정,사용토록 하게 된다.

정부는 이밖에도 지금까지 은행·보험 및 각종 방문 판매약관 등 불공정한 규정들을 무효로 규정,새로운 약관을 제정·사용토록 한바 있다.

약관심사위는 이날 현대산업개발,(주)대우 등 4개 사업자가 사용해온 상가분양약관 가운데 『분양상가의 공급면적은 공부정리상 약간의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매수인은 이에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못한다』는 조항은 공급면적이 변동될 경우 당연히 뒤따라야할 상호정산에 따른 보상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무효라고 평결했다.

약관심사위는 또 ▲소유권이전 등이 지연되는 경우 매수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입주지정일 이후에 고지된 제세공과금을 매수인이 부담하도록 한 조항 ▲사업자가 매수인의 동의없이 출입구의 위치 등을 변경하거나 추가시설을 할수있도록 한 조항 등도 모두 시정토록 했다.

특히 현대산업개발 등 모두 17개 사업자가 매수인이 분양계약을 어겼을 경우 총 분양대금의 20∼30%까지를 위약금으로 물려온 것은 통상적인 부동산거래 관행상의 10%에 비해 과다하다고 지적,이를 무효라고 결정하는 한편 손해배상액을 사업자가 임의로 결정토록 한 조항도 즉각 시정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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