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강력부는 20일 국과수 허위감정 의혹사건을 처음 폭로한 조병길씨(47)를 긴급 구속형식으로 강제 연행한데 이어 국과수 사건으로 구속된 이세용씨(42)와의 소송사건 당사자였던 임봉규씨(53·인삼재배업)와 천규순씨(59·전직 철도공안원) 등 2명을 추가 소환,21일 사기미수·무고·위증 등 혐의로 전원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검찰에 의하면 조씨는 수배된 전직 경찰관출신 양승학씨(44)·천씨 등과 짜고 88년 10월 허위 합의각서를 작성,이세용씨가 양씨 소유땅에 건축중인 아파트를 빼앗기 위해 건축물 인도청구소송을 냈으나 패소한 혐의다.
또 임씨는 89년 8월 조씨가 이세용씨에 의해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고소당해 구속된 뒤 1심재판에 변호인측 증인으로 출두,조씨에게 유리하게 허위증언한 혐의를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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