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3부(주심 윤영철대법관)는 20일 (주)녹십자의 폐기물관리법 위반사건 상고심에서 『제약회사에서 실험용으로 사용된 살아있는 토끼는 산업폐기물로 불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주) 녹십자는 88년 11월 경기 용인군 기흥읍 공장에서 항생제실험에 사용된 토끼 5백여마리를 산채로 축산업자 정모씨(41)에게 팔았으나 정씨가 이를 다시 수원·용인 일대의 음식점에 판 혐의로 기소됐었다.
재판부는 『항생제 발열실험을 마친 실험용 토끼를 음식점에 판 행위는 위법이지만 살아있는 토끼를 산업폐기물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음식점에 직접 토끼를 팔지 않은 제약회사를 처벌할 수 는 없다』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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