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는 21일 신발산업을 합리화 업종으로 지정공고하고 시설의 감축과 자동화를 위한 자금지원 등의 합리화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이 계획에 따르면 오는 3월2일부터 3월말까지 운동화·작업화·고무화·신발창 및 갑피제조업 등 5개 업종의 시설을 등록받아 합리화 기간인 92년 3월부터 95년 2월28일까지 연차계획에 따라 기존시설의 15∼20%를 감축하고 3년간 총 2천억원을 지원,사용년수 6년 이상의 노후설비를 자동화 및 성력화 설비로 개체하기로 했다.
또 한국신발산업 협회에 「해외 투자조정협의회」를 구성,1개국 5개사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해외투자 억제책을 강력히 실천토록 하고 임금인상도 올해는 지난해의 2분의1 수준으로,그 이후에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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