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 개선안금융기관대출금이 5억원 이상되는 기업은 모두 신용정보 관리대상으로 지정되어 대출현황,연체 등 불량거래상황,법령위반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받게 된다.
또 은행 단자 보험 증권뿐아니라 상호신용금고 리스회사 신용카드회사 등도 대출금 현황 등 신용정보를 은행연합회에 일일보고해야 한다.
재무부는 20일 신용정보관리체제 개선방안을 발표,제1·2금융권 등 모든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대출금 5억원 이상 기업의 신용정보를 은행연합회에 집중시켜,기업의 자금 가수요방지 및 자금흐름개선 등을 위해 활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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