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5부(윤동민 부장·이상민 검사)는 20일 안내인용 무료 항공권을 일반항공권인 것처럼 판매,1천만∼5천여만원씩 부당이득을 챙긴 서울 마포구 도화동 하나로여행사 대표 한계남씨(37) 등 여행사 대표 4명을 사기,관광진흥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검찰은 또 서울 종로2가 국제학생여행사 대표 김용순씨(42)를 같은 혐의로 수배하고 코오롱고속관광 대표 이동보씨(43) 등 6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에 의하면 한씨는 90년 12월13일부터 지난해 12월26일까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항공요금표 규정에 따라 15명 이상 단체승객에 한해 안내인용으로 1장씩 발행되는 무료 항공권을 1장에 40만∼70여만원씩 받고 일반여행객들에게 54차례 판매,3천7백26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검찰은 일반여행자가 무료 항공권을 이용할 경우 항공기가 결항되면 다른 항공기를 탈수없고 예약이 초과됐을때 좌석잡기도 어려워 많은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 여행사로부터 무료 항공권을 산 배낭여행자들이 구걸행위를 하며 다음 항공편을 기다리는 등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속자 명단 ▲하나로여행사 대표 한계남씨 ▲삼홍여행사 대표 홍성호씨(36) ▲서울항공 나드리여행사 대표 정운식씨(57) ▲국제학생여행사 영업부차장 강홍섭씨(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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