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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초·중·고 교지확보 의무화/교총,시설투자촉진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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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초·중·고 교지확보 의무화/교총,시설투자촉진법안 마련

입력
1992.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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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 교부금등서/재원확보/민간투자땐 조세 감면/92∼96년 6조3천억 소요 추정한국교총(회장 현승종)은 최근 교원 급여인상 등 획기적 개선방안을 담은 우수교원 확보법안을 교육부에 제출한데 이어 교육시설 현대화를 위한 재원확보를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교육시설 투자촉진법안을 잇달아 내놓아 교육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법안은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덕성여대 김종철교수(책임연구원),단국대 남정걸교수,서울대 윤정일교수 등 6명의 전문가들에 의해 마련됐다.

교육시설과 설비와 확충 및 현대화에 필요한 투자를 촉진키 위해 만들어진 교육시설투자촉진법안은 본문 7개조와 부칙 1개조로 재정확보영역,투자대상,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민간투자에 대한 우대조치,재원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법안은 교육시설 투자촉진을 위해 ▲입학금중 시설적립금으로 전환되는 재원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중 20% 이상,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양여금중 20% 이상 등의 공공재원과 ▲학부모 자율협찬금 ▲민간기부금 등의 민간재원을 확보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법안에는 국가가 특수학교,실업고 및 이공계 대학의 실험실습 시설확충과 현대화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유치원 국민학교 중·고교의 교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규정했다.

법안은 이밖에 민간으로부터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조세감면 등의 우대조치와 함께 재원은 중앙의 경우 교육부장관이,지방에서는 시·도 교육감이 각각 특별회계로 관리·운영토록 하는 재원의 관리운영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교총은 이 법안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교육시설 현대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교육계와 관련당국은 물론,사회전반에 널리 확산돼야하고 교육시설 재정확보에 대한 각 부분의 분담의지가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92∼96년 사이에 교육시설 현대화를 위한 재정소요는 모두 6조3천6백63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GNP에서 교육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각급 학교 시설비의 대교육예산비율이 91년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할때 자연적으로 확보되는 교육시설 재정을 제외하면 추가재정소요는 총 5조1천3백53억원으로 연평균 1조2백71억원이 되는 셈이다.

이는 91년 교육부 예산의 15.6%에 해당하는 규모다.

교총이 이번 법안을 마련키 위해 현재 우리나라 교육시설의 실태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인 시설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90년 현재 국민학교의 경우 모두 11만7천5백37개의 학급수에 비해 교실수는 10만9천1백92개에 불과,8천3백45개의 교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전국적으로 1천60개교,7천9백69개 학급이 2부제 수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같은 수치는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의 기준연도인 86년에 비해 1천68개 학급이 늘어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초·중·고교의 교실면적 기준은 66㎡로 학생 1인당 면적인 0.9∼1.3㎡이다.

이는 미국의 교실면적 79∼84㎡(1인당 3.2∼3.4㎡)와 일본의 74㎡( 〃 1.9㎡)에 비해 큰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별교실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특별교실의 종류자체가 동남아 국가들 보다도 적을뿐 아니라 특별교실설치 법적기준이 양과 질의 측면에서 지나치게 부족해 교육의 질을 제대로 보장할 수 없을 정도다.

이밖에 교지도 매우 협소해 학습과 생활의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체육시설,놀이·오락공간,행사공간 등도 부실하고 비좁다.

연구팀은 우리나라 교육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좌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 좌표는 교육시설이 학습기능을 지원하고 촉진할 수 있도록 개별화·다양화라는 학습의 추세에 부응해야하고 학교는 학습뿐 아니라 학생,교원들의 생활의 장이기때문에 학교시설의 생활기능 역시 학습기능과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심신장애아를 위한 교육이 점차 통합교육의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인식,초·중·고교에 이들의 장애상황에 맞는 적절한 시설이 구비돼야하며 유아교육의 확충에 따른 학교시설의 기능확대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밖에 지방자치와 지방화시대에 부응해 학교가 평생교육 및 지역주민의 편익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교육시설 재정규모의 국제적 규모 측면에서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교육비대 GNP 비율은 미국과 일본의 3분의 1,영국과 서독의 2분의 1 수준으로 나타났다.<김철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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