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629억 부과/체납 9.2%… 신세론 이례적 실적/3천8백명 심사청구 저항불구위헌 심판청구까지 제기되는 등 입법 및 시행과정에서 많은 시비가 빚어졌던 토지초과이득세가 당초 우려와는 달리 양호한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어 강력한 부동산투기 억제장치의 하나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91년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자는 2만3천4백51명(법인 포함),과세금액은 4천6백29억원에 달한 것으로 최종집계 됐다. 세금부과액 가운데 체납액은 4백27억원으로 체납비율이 9.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설세금의 체납비율이 10% 미만을 기록한 것은 아주 이례적이라고 국세청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지난해 8월 토초세 예정통지 당시의 과세대상자는 2만7천4백41명,예정세액은 6천1백36억원이었으나 제도보완 및 직권시정 등으로 과세대상자가 3천9백90명 줄어들었고 세액도 과세대상자 축소 및 공시지가 재조정 등으로 1천5백7억원이 하향조정됐다.
그러나 국세청의 토초세 최종부과액은 경제기획원의 당초 예상액(2천2백억원)의 두배가 넘는 규모이다.
또 지난해의 토초세징수 실적도 1천9백2억원으로 정부 예산상의 세수계획치(1천1백55억원)를 7백47억원(64.7%) 초과했다. 토초세는 3년에 걸쳐 분납이 가능,세금부과액과 징수액간에 차이가 생긴다. 분납신고액은 2천2백70억원. 현금이 없어 땅으로 세금을 내겠다는 물납신고액도 30억원에 이르고 있다.
토초세에 대한 저항은 대단했다. 세금액수도 클 뿐만아니라 토초세가 부과된 사람(법인)은 부동산투기꾼이라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다. 예정통지가 나가자마자 무려 3천8백71명이 고지전 심사청구를 제기했고 1만여명이 공시지가의 재조정을 요구했다.
최종적인 세액이 결정되어 세금을 납부한 뒤에도 2천여명이 감사원과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해놓고 있다. 이모씨(서울 서초구 방배동)는 『미실현 가상이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며 헌법 재판소에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위헌심판 청구를 제기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이들의 심사청구를 원칙적으로 모두 기각할 방침이다. 감사원도 국세청과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의 김거인 징세심사국장은 『일선 세무서의 사실 확인미흡으로 토초세가 잘못부과된 경우와 같은 행정착오를 제외하고는 심사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국세청으로서는 법이 정하고 있는 규정에 따라 면도칼로 자르듯 과세해야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재산압류 등의 조세채권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초세법을 입안한 재무부도 위헌심판청구 등에 별 신경을 쓰지 않고있다.
한 관계자는 『헌법재판소가 만약 토초세법의 위헌판정을 내린다면 조세법률주의 자체를 무시하는 모순에 봉착하게 된다며 이 때문에 외국에서도 국회에서 정한 세법자체를 위헌판정한 판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포철 현대 롯데 교보 등 대기업들이 줄기차게 불복청구하고 있으나 이의제기의 속셈은 대부분의 경우 세금자체를 안내겠다는 것보다도 기업이미지 손상을 방지하려는데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의제기없이 세금을 「곱게」 납부할 경우 돈은 돈대로 내고 「대기업이 부동산투기하려다 덜미 잡혔다」는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
토초세가 순조로운 출발을 한 것은 국세청의 강력한 정책의지에 힘입은 바 크지만 과세대상자가 대부분 대기업이거나 땅을 가진 「있는자」 들이어서 조세저항에 한계가 있기때문 이기도 하다.
국세청의 한 고위당국자는 『영종도나 대구 수성구 등 현지 주민들이 조직적으로 집단저항을 할때는 크게 당황했다』며 『이들이 부재지주들의 사주를 받아 대리데모한 것으로 밝혀진 후에야 겨우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다』고 실토했다. 그러나 『지난 77년 부가가치세 도입때와 비교하면 신세에 대한 저항이나 부작용이 거의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토초세가 강력한 토지투기 억제장치로 자리잡아 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이백만기자>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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