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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수교 앞두고 중국·대만간/1500억 땅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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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수교 앞두고 중국·대만간/1500억 땅싸움

입력
1992.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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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 대사관부지 귀속싸고 신경전/대만측/작년말 우리정부에 매각의사 전달/중국측/“중화민족재산… 처분 허용말라” 요청한중 수교가 임박해지자 서울 명동 한복판에 위치한 시가 1천5백억원 상당의 금싸라기땅인 주한 자유중국대사관부지(2천9백73평) 귀속문제를 놓고 중국정부와 대만정부가 갈수록 첨예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 외교소식통은 20일 『서울주재 중국 무역대표부의 한 관계자가 대만측이 명동 대사관건물 및 부지를 처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이 처분은 부당하며 한국정부는 이를 결코 허용해서는 안될 것」이라는 요지의 중국측 입장을 최근 우리정부에 전해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중국의 관영 신화사통신도 최근 대만의 주한대사관 건물과 부지는 중화민족의 재산으로서 영원히 중국의 소유가 되어야 한다는 재한 화교들의 반응을 소개하면서 대만은 주한대사관을 처분하려는 일체의 활동을 중지해야 한다고 보도했었다.

이와관련,외무부 관계자는 『중국 무역대표부로부터 이같은 요청이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해 확인해줄수 없다』고 말해 요청이 있었음을 간접 시인했으나 『합법적인 소유자인 대만정부가 재산처분을 희망할 경우 국제법과 국내관련 법규상 우리 정부가 이를 규제할 법적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만정부측은 한중 수교가 임박해오자 수교후 대사관 건물과 부지가 중국측으로 넘어가는 것을 우려,지난해말 우리정부에 명동 대사관 건물과 부지를 매각하겠다는 뜻을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상해 임시정부 시절부터 우리정부는 국민당 정부와 공식관계를 맺어왔으며 해방 이후에도 대만정부와만 국교를 맺어왔기 때문에 구한말부터 국내에 있는 중국소유 부동산은 모두 대만정부 관장으로 돼있다.

그러나 한중수교가 이뤄져 중화인민공화국이 한국에서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정부로 인정될 경우 국내의 중국 소유재산은 모두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로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된다.

문제가 되고있는 중국대사관 부지는 서울 중구 명동2가 83의7에 위치해 있는데 1883년 9월7일 당시 청국이 지금의 자리에 공관을 개설했던게 중국대사관의 시초였다.

프랑스와 일본 등은 중국과 수교후 대만정부가 관리해오던 대사관 건물과 토지를 고스란히 중국정부에 넘겨줬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중국과 수교직전 대만정부가 주미대사관 및 관저를 대만 민간단체에 불과 10달러에 매각,중국정부로 넘어가는 것을 막은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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