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의동기자】 대전 서부경찰서는 20일 둔산 신시가지 택지개발구역의 주인없는 땅 1천3백77평을 자신들의 명의로 등기이전해 가로챈 뒤 거액의 보상금을 받아낸 신기범(49·대전 서구 용문동 224) 윤두현씨(59·대전 동구 가양동 459)와 법원으로부터 「소장부본」을 받아 허위로 날인해준 김규태씨(60·대전 동구 비룡동 523)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의하면 신씨 등은 86년 한국토지개발공사가 둔산지구에 신시가지 및 택지개발을 위해 보상한다고 발표하자 89년 12월 대전 서구 삼천동 475의 1천3백77평이 사망한 강원이씨 소유로 지난 38년(소화 13년)에 등기부에 등재된 사실을 알고 법원의 판결을 받아 자신들 앞으로 등기이전한 뒤 토개공으로부터 3억6천1백36만원의 보상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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