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이 관장해온 항로관제 업무가 민간으로 이관된다. 국무회의는 20일 국방부(공군)가 지난 58년부터 관장해온 항로 관제업무를 94년 1월부터 교통부가 맡도록 의결하고 이 업무의 수행을 위해 교통부 산하기관으로 항로관제청을 신설,운영토록 했다.이에따라 앞으로 출발공항에서 목적공항까지의 항로와 고도배정 등 항로비행 허가발부,비행정보제공 등을 항로관제청이 맡게된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국가경제의 발전과 교역량 증가로 인해 항공교통량이 늘어나고 항공분야의 국제화 추세에 따른 국제표준화의 필요성이 증대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항로교통량은 하루평균 4백66대로 민간항공기가 전체의 82%에 이르고 있으나 군의 복무기간 등으로 인해 항로관제 업무의 전문성 유지가 어렵고 사고조사·처리가 군과 민간으로 이원화되며 외국과의 관계에서도 대표성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돼왔다.
항공법에 의한 항공교통 관제업무는 항로관제,접근관제,공항관제 등 3가지로 분류되고 있는데 이중 항로관제는 군이 대구 중앙항로관제국을 통해 수행해왔다.
현재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가맹국은 대부분 민간에서 항로관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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