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땐 무역업정지 등 처벌농림수산부는 19일 저질 수입농수산물이 국산농산물로 둔갑,유통되는 것을 막기위해 오는 4월1일부터 참깨 더덕 인삼 당면 등 85개 수입농수산물에 대해 원산지표시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농수산물을 수입한 업자는 최종(최소) 포장단위마다 생산국의 국적을 영문과 한글로 표시해야하며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등 이를 위반하면 위반물품은 반송되고 대외무역법에 따라 무역업정지 또는 1천만원 미만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또 수입농수산물을 소포장,판매하는 백화점 등 소매업자들도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법,공정거래관리법,식품위생법 등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다.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농산물 수입자유화 확대로 대량반입된 외국산 참깨 더덕 고사리 인삼 메주 당면 곶감 은행 버섯 등 농산물과 복어 삼치 등 수산물이 국산으로 위장 판매되는 사례가 급증,국내 생산농가가 큰 타격을 입고있을 뿐 아니라 소비자들도 저질수입 농수산물을 비싸게 구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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