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적 비리등 핵심 못파헤쳐/쟁점사건 철저검증의지 실종/인원보강·지휘체계확립 「발등의 불」로국립과학수사연구소 허위감정 의혹사건 수사는 검찰이 17일 밤 국과수 문서분석실장 김형영씨(53)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하고 허위감정은 없었다고 발표함으로써 사실상 종결됐다.
그러나 검찰수사 발표는 당초 제기됐던 ▲지문·인장위조단의 실재여부 ▲국과수의 구조적 감정비리의 실체 ▲허위감정이 이루어졌을 개연성 등 이 사건을 둘러싼 주요 의혹을 풀지못한 것이어서 「성급한 끝내기」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물론 자체인지사건이 아니고 언론보도에 떠밀려 착수한 수사에서 충분한 내사단계를 거치지 못한채 완벽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변명할수도 있으나 좀더 시간을 두고 나머지 의혹을 낱낱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 규명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데서 의문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12일 대규모 특별수사인력을 투입한 검찰이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모든 의혹을 밝히겠다』고 천명했으나 수사가 진행되면서 『뇌물수수도 밝혀내기 어렵다』고 고충을 계속 토론하다가 김씨 구속과 함께 『허위감정은 없다』고 발표,예정된 수순에 따른 수사를 한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게된 것이다.
검찰은 김씨가 감정의뢰인·사설감정인들로부터 1천35만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사례비 성격일뿐 의뢰인들에게 불리한 감정결과가 나왔고 대검 과학수사 운영과 문서분석실의 재감정에서도 허위감정이 발견되지 않는 등 허위감정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소신껏 감정을 하는 사람에게 돈을 주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고 다른 국과수 직원들은 전혀 비리가 없었는지도 명쾌하지 않다.
설사 이번에 김씨가 돈을 받고 감정한 것으로 드러난 5건이 허위감정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김씨의 감정결과가 쟁점이었던 다른 사건·재판 관계자들의 이의를 충분히 접수,조사해보는 성의를 보였어야 대규모 수사진용의 모양에 걸맞았을 것이다.
특히 허위감정의 전제조건인 지문·인장 위조범죄가 실재한다는 것은 검찰도 인정하고 있어 위조사례를 찾아내 그 감정결과의 타당성을 조사한다면 허위감정이 있었는지 규명하는 단초가 먀련될수도 있다.
검찰은 김씨가 서울 을지로 광일사 인쇄소에서 지문·인장 64개를 복제해간 것은 김씨가 감정업무 과정에서 합성수지를 이용해 위조된 사례 5건을 발견하고 이 문제를 연구하기 위해서였다고 밝혀 일단 위조범죄가 있음을 인정했다.
검찰은 그러나 『증거가 확보되면 다시 수사하겠다』고 극히 소극적인 태도를 나타내 위조뇌물제공허위감정으로 연결되는 엄청난 구조가 만에 하나라도 드러나는 것을 꺼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허위감정이 밝혀질 경우 국과수 자체가 공중분해될 수도 있고 강기훈씨(28) 유서대필사건 둥 감정결과가 쟁점인 많은 사건의 판결번복과 이미 끝난 사건·재판의 재수사·재심신청 등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빚어질 위험부담을 검찰이 모를리 없기 때문이다.
결국 검찰의 미흡한 수사발표로 법원은 국과수 감정결과를 전면 배척할수도 없고 허위감정은 없었다지만 비리와 관련된 기관의 감정을 무조건 신뢰하지도 못하는 고민을 떠맡게 됐고 소송당사자들의 이의제기로 진행에도 어려움을 겪을것으로 보인다.
또 일단 직원의 비리가 드러나 이상 국과수도 종사자의 자질·인원보강,지휘·감독장치마련 등 구조개편이 불가피하게 됐다.<신윤석기자>신윤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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