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망장비는 93년 경제조달 절차로/서비스분야 규제완화도/한미통신 회담 타결한미통신 회담이 타결됨에 따라 그동안 양국의 미해결 현안이었던 VAN(부가가치통신망) 사업투자 제한이 한국측 주장대로 94년부터 해제돼 전면개방된다.
체신부는 18일 미 워싱턴의 무역대표부에서 지난 11∼17일 열린 회담을 통해 양국이 서로의 입장에 합의,3년간 끌어온 협상을 마무리지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에서는 VAN시장 개방외에 통신기기의 정부조달 시장개방 문제에 대해 조달청,한국통신이 구매하는 일반통신기기를 금년부터 개방키로 합의했으며 통신망장비는 93년 1월부터 새로운 경쟁조달 절차에 따라 개방키로 했다.
중소기업제품의 수의계약 조건 등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예외규정은 GATT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할 때까지 적용키로 했다.
양국은 이와함께 전용회선의 공동사용범위 확대,신청절차의 간소화 등 통신서비스 분야의 규제완화 조치를 계속 시행하고 통신기기 형식승인은 양국의 시험성적서를 상호 인정키로 했다.
체신부는 이같이 통신회담이 타결됨에 따라 미 무역대표부가 곧 한국을 PFC(우선협상대상국)에서 해제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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