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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제조업 외자도입 간소화/2천만불 이상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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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제조업 외자도입 간소화/2천만불 이상만 심사

입력
1992.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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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전용공단도 계획/공장신설 따른 세금도 면제키로정부는 첨단·고도기술관련 제조업의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키 위해 외자사업 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을 현행 5백만달러 이상에서 2천달러 이상으로 대폭 상향조정하는 등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공장용지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투자 전용공단을 조성할 계획이다.

18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와함께 투자규모 1천만달러 이상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경제기획원의 사전심사제도를 폐지하고 공장신설에 따른 재산세·취득세 등의 각종 세금도 면제해줄 방침이다.

또 외국인 투자업체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우선주 발행이나 회사채발행 등에 있어 각종 편의를 제공해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공장용지난 해소와 관련,신규로 외국인투자 전용공단을 조성할 방침이나 이 경우에는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기존 공단의 미분양용지를 우선 분양해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정부는 첨단고도기술의 도입이 수반되는 외국인 투자를 중점적으로 유치,국내관련기업을 자극시키고 산업전반의 경쟁력을 제고시킨다는 취지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외국인투자 유치활성화 방안을 올 상반기중에 확정,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제조업부문의 외국인 투자는 지난 87년 3백21건에서 91년에는 1백9건으로 대폭 줄어들고 있는 반면 서비스업 투자는 같은 기간에 36건에서 1백78건으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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