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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김 실장 연행 철야조사/「허위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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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김 실장 연행 철야조사/「허위감정」

입력
1992.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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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3백만원 수뢰 확인/돈준 감정인등 6명 구속국립과학수사연구소 허위감정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별수사번은 16일 대전 S건설대표 이세용씨(42)가 자신의 88년 공갈혐의 시건과 관련,국과수 문서분석실장 김형용씨(53)에게 유리한 감정을 해달라며 6백만원의 뇌물을 건네준 사실을 밝혀내고 이날 이씨의 돈을 전달해준 회사직원 양종석씨(37),이씨와 다른 사건 의뢰인들로부터 같은 취지의 부탁을 받고 중간에서 돈을 받아 가로채거나 전달해준 사설감정인 이송운(66) 이인환(45) 신찬석씨(63),사건의뢰인인 삼전산업(주) 전무이사 양승호씨(44) 등 6명을 뇌물공여 및 제3자 뇌물수교부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국과수 김씨가 이씨 등 사건의뢰인이나 사설감정인들을 통해 지금까지 모두 1천3백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이날 상오7시 연행,철야조사한뒤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키로 했다.

검찰은 이씨와 양씨 등 사건의뢰인들이 감정의뢰한 문서 등을 대검과학수사운영과에 정밀재감정을 의뢰한 결과 이중 일부가 위조 또는 변조된 사실이 드러나 문서위조 및 허위감정 여부를 캐내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에 의하면 대전 S건설대표 이씨는 지난 88년 5월 대전의 인삼재배업자 임봉규씨(53)로부터 1억8천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된뒤 재판부에서 수표 뒷면의 이서부분과 은행 입금표의 서명,이행보증 각서 등에 대해 국과수에 필적감정을 의뢰하자 자신에게 유리한 감정을 부탁하며 국과수 김씨에게 직접 4백만원을 주는 등 2차례에 6백여만원의 뇌물을 건네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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