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개공,미분양 속출로『토지를 바겐세일 합니다』토개공이 토지판촉에 나섰다. 토개공은 15일 분당일산 등 신도시내 단독주택·상업 및 공단용지 등의 매각이 미분양 사태를 빚자 토지매입 조건을 완화하는 등 적극적인 판촉에 나섰다.
토개공은 일단 땅값은 종전대로 유지하되 계약후 2개월내에 토지대금을 완납해야 된다는 조건을 구입자의 희망에 따라 최고 5년까지 연리 10%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크게 완화키로 했다.
이번 토지대금 납부기간 연장은 토지의 용도와 대금규모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정했는데 단독주택의 경우 1억원 미만은 1년이내,1억∼5억원 미만은 2년이매,5억∼10억원 미만이면 2년6개월이내,10억원 이상이면 3년이내에 대금을 내면된다.
또 공장·연구시설 등의 용지는 최고 5년(매입자금 1백억원 이상)까지,공동택지·상업용지 등은 최고 4년(2백억원 이상)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토개공은 납부조건이 완화됨에 따라 투기꾼 등이 매각대상 토지를 독점할 것에 대비,수의계약 방식으로 내놓았던 분당·일산·평촌·중동 등 4개 신도시내 9백50필지 25만7천8백60평(1조7천1백57억4천8백만원 상당)의 미분양 필지도 분양방식으로 전환해 판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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