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5일 위조된 한국여권을 이용,태국여성 4명을 일본 유흥업소에 취업시키려한 이건석씨(52·방콕 마리안느 프라이스사 이사·서울 성북구 정릉3동 723)를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구속하고 전 대세항공여행사 고문 유기진씨(66·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294의 230)를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은 또 이씨와 짜고 일본 유흥업소에 취업할 태국여성을 모집한 태국인 비차이씨(50·방콕 거주)의 인적사항을 인터폴을 통해 태국경찰에 통보했다.
경찰에 의하면 이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일본에서 태국여성에 대한 입국통제가 강화되자 비차이씨가 모집한 문칸 사오양(23·방콕거주) 등 태국여성 4명을 위조한 한국여성의 여권을 이용,일본에 입국시켜 유흥업소에 취업시키려 한 혐의다.
이들은 태국에서 홍콩까지는 태국여권을 사용,태국여성들을 데려간후 홍콩에서 태국여권을 회수하고 한국인 여권에 이들 태국여성들의 사진을 바꿔붙여 일본에 입국시키려다 홍콩이민국에 적발돼 홍콩에서 4∼5개월간 복역하고 귀국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 등은 일본으로 유학을 가기 위해 여행사에 여권발급을 신청한 한국인 이모양(20) 등 4명의 사진과 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 등을 도용,여권과 비자를 발급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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