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 공고전 법허점 악용/선관위 적발하고도 손 못써여야 각 정당이 국회의원선거법의 허점에 편승,지구당창당 및 개편대회,또는 당원단합대회와 의정보고대회 등을 통해 향응과 물품을 제공하는 등의 편법·탈법적 사전선거운동을 일삼고 있어 선거공고일 이전부터 선거전이 혼탁양상으로 치닫고 있다.★관련기사 3·23면
여야는 지난 11일부터 각각 지구당 창당·개편대회를 계속해온 것과 함께 기존 지구당의 당원단합대회와 의정보고대회를 전국적으로 개최,조직세 강화 및 확대작업을 계속해 왔는데 이 과정에서 대회 참석자들에게 법으로 금지된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특정후보 지지연설 ▲현수막 설치 및 피켓반입 등의 편법·탈법행위를 노골화하고 있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법은 「의원 임기만료 1백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및 정당과 선거운동원,기타 관계인이 선거구민 등에 일체의 기부행위(금전제공·화환 등 물품 및 시설제공·관광)를 할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지구당 창당·개편대회 ▲중앙당의 당원연수모임 ▲의원의 귀향보고회 ▲당원단합대회에서 주류를 제외한 통상적 범위내의 다과·음료·식사 제공만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4일 중앙선관위가 사직당국에 수사의뢰하거나 경고조치한 2개 지구당의 경우 창당대회 참석자들에게 모자와 스카프 등을 나눠주고 주류를 제공하거나 의정보고대회를 하며 참석 내빈에게 지지연설을 부탁하고 지지를 유도하는 현수막과 피켓을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이같은 대표적 사례외에도 정당행사라는 이름을 빌려 「통상적 범위(5천원선)의 식음료 제공」이라는 다소 모호한 법규정에 편승한 ▲과도한 향응과 수건 등의 물품제공 ▲후원회 모금활동을 빙자한 금품제공 ▲사랑방좌담회 형식을 빌린 사실상의 호별방문 등 1백여건의 갖가지 교묘한 탈법사례를 적발,증거확보에 나섰다.
그러나 위법사례로 지적된 해당지구당들은 『정당 홍보물로 모자 등을 제공했다가 사용후 수거했고 주류도 참석자들이 가져온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거나 보다 음성적인 금품 및 향응 제공수법을 사용해 선관위가 증거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있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 음성적인 금품수수 사례는 거의 적발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러나 후보자들이 대리인을 시켜 선거구민에게 향응을 제공하거나 호별로 의정보고서를 배부하는 등의 크고 작은 편법적 위법사례가 갈수록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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