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수정양허계획표 확정/광고등 4개 분야는 확대정부는 15일 우루과이라운드(UR) 서비스협상과 관련,금융·건설·통신·운송 등 8개 서비스산업 분야에서 55개 세부업종의 개방을 국제적으로 약속하는 수정양허계획표(오퍼리스트)를 확정했다.
이번 수정계획은 지난해 1월초 최초 양허계획때보다 업종 분류방식이 보다 세분화되고 주요국가와의 양허협상결과에 따라 업종이 새로 추가되면서 개방 대상이 당초 43개 업종에서 55개 업종으로 12개가 늘어났다.
추가된 서비스업종은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 ▲자연과학연구개발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지질조사 및 탐사 ▲속기사 ▲특정폐기물처리 ▲폐수수탁처리 등 그동안 국가별 협상과정에서 요구받아 현행 외국인투자 인가지침상 이미 자유화된 7개와 지난해 한미 해운협상서 부분개방을 약속한 철도소 운송업을 포함해 8개 업종이 추가되고,분류방식 세분화로 6개 업종이 새로 들어가 총 14개 업종이 늘어난 대신 최초 양허계획때 제시했던 항공기지상조업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 등 2개 업종이 제외됐다.
경제기획원은 이와함께 최초 양허계획을 제출한 지난해 1월이후 유통시장 개방조치 등으로 자유화 수준이 확대된 광고·통신·유통·육운 등 4개 분야는 기존수준에 맞게 양허내용을 확대조정해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수정양허계획표는 대외협력위원회(위원장 최각규부총리)의 서면결의를 거쳐 내주중 GATT(관세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사무국에 공식제출할 예정이다.
경제기획원은 향후 UR서비스 협상일정과 관련,오는 3월9일까지 수정양허계획표 교환을 통해 양국간 양허협상을 재개한 뒤 3월말까지 서비스 일반협정에 포함될 국가별 최종양허표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획원 관계자는 『그동안 우리 정부대표단은 미·EC 등 15개국과의 협상을 통해 통신 건설 유통 보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대국가가 각각 추가 개방토록 요구했다』면서 『각국이 수정양허계획을 통해 우리측 관심사항을 어느만큼 반영하느냐에 따라 우리도 이번에 제시한 55개 업종중 일부를 보완·철회·수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 이번에 제시된 업종과 개방수준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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