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4일 23개 국·공립대학에 대해 정년보장 교원의 정수를 과다 책정하지 말고 재임용 대상 교수에 대해서는 엄정한 심사를 통해 정년을 보장토록 대학자체의 인사규정을 고쳐줄 것을 권고했다.교육부의 이같은 조치는 서울대가 지난 13일 재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부교수이상 41명 모두에게 65세까지 정년을 보장키로 하는 등 대부분의 대학이 인사규정에 정년보장 교원의 정수를 현재의 교수·부교수의 수보다 많이 책정해 놓고 형식적으로 재임용,대학자율화를 위한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 취지와 어긋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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