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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성 CDP 반덤핑소/유럽재판소 기각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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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성 CDP 반덤핑소/유럽재판소 기각결정

입력
1992.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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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셀=연합】 유럽사법재판소는 13일 금성사의 수출용 컴팩트디스크 플레이어(CDP)에 대한 반덤핑 관세 취소처분 신청을 「이유없다」고 기각했다.유럽재판소는 판결문에서 『문제된 86∼87년 기간중 금성사 CDP의 국내판매고는 5천대로 유럽공동체(EC)에 대한 수출량(3만4천대)의 14.7%에 해당하므로 이른바 「5% 조항」에 의거한 반덤핑관세 부과는 정당한 것』이라고 밝혔다.

5% 조항이란 비EC국가의 국내시판량이 대EC 수출량의 5% 이상이고 국내가가 수출가보다 높을 경우 국내가를 관세부과의 정당한 기준치로 적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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