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심의후 만장일치때만 확정/필적등 획순·각도등 기준 판단수사·재판 등에 관련된 문서의 감정기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외에 대검과학 수사운영과·경찰청 감식과·국방부 등이 있지만 국과수만이 공인감정 기관으로서 최종적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53년 설립된 국과수는 소장이하 2부7과26실에 1백7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는 문서분석실은 법과학부 물리분석과에 소속돼 있다.
문서분석실이 담당하는 감정은 필적·인영,변조 말소된 문서,인쇄·타자물 등 크게 4가지. 법원·검찰·경찰·안기부 등 4개 수사기관이 우편 또는 인편으로 감정을 의뢰하면 문서분석실은 전문분야에 따라 주감정인을 배당한다.
주감정인은 육안검사 등 기초검사에 이어 확대사진 촬영·현미경 검사 등 정밀검사를 최소 3회이상 반복한뒤 감정서 초안을 작성한다. 이 초안을 토대로 다른 감정인들이 공동심의,만장일치로 감정결과를 확정하고 만장일치가 안되면 재검사를 한다는 것이 국과수측이 밝히는 감정원칙이다.
그러나 시국사건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건감정에서는 주감정인의 1차 감정이 곧 최종결과로 확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서감정의뢰 건수는 지난해의 경우 필적 3천6백여건,인영 4백건 등 모두 4천3백여건으로 5명의 감정인으로는 공동심의 절차를 지키면 업무량을 감당해 낼 수도 없는 실정이다.
필적의 경우 확대 투영기·입체 현미경으로 획순·필세·글씨의 방향과 각도 등 20여가지 기준을 추출,유사비율이 70%이상일때에만 「동일필적」 감정을 내리고 45∼60%이면 「식별불능」 판단을 내린다.
인영판정은 각도·규격·조각의 특성 등 10가지 기준으로 필적감정과 같은 절차를 거친다.
지문감정은 가장 단순한 업무에 속해 하루이내에 감정이 완료되나 특수수지 기계를 통해 지분을 복제하면 어느기관의 감정인이 감정하더라도 동일지문 판정이 나오게 된다.<유승우기자>유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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