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 AP=연합】 미 캘리포니아주의 제2지방 항소심법원은 11일 지난해 3월16일 식료품 가게에서 주스 1병을 훔치려한 10대 흑인 소녀를 총으로 쏘아죽인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 선고된 재미동포 두순자씨 사건을 원고측 변호인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3월4일 재심키로 했다.이 사건을 담당한 컴퓨턴 상급법원의 조이스 칼라판사(여)는 두씨에게 집행유에 5년에 벌금형을 선고했었다. 칼린판사는 지난 1월 자신의 요청에 따라 청소년 법원으로 전보됐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