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폐기물수거비·상하수도요금·TV시청료·도시가스요금 등 6개 공과금을 한장의 고지서에 통합,동사무소에서 일괄 부과하는 통합공과금제도 실시지역이 현행 18개시에서 29개시가 새로 추가돼 전국 47개 시지역으로 확대된다.12일 관계당국에 따르면,현재 인구 40만명 이상의 특별시·직할시·도청소재지 등 18개 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통합공과금 제도를 빠르면 3월부터 경기 광명,경북 포항 등 인구 10만명 이상의 29개 시에서 확대실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통합공과금 부과지역으로 새로 추가되는 지역은 ▲경기 광명·의정부·안산·시흥·구리·하남·과천·미금·군포·의왕시 ▲강원 강릉·원주시 ▲충북 충주 제천시 ▲충남 천안시 ▲전북 군산·이리시 ▲전남 목포·여수·여천시 ▲경북 포항·구미·안동·경산·영주시 ▲경남 진주·진해·김해·충무시 등이다.
이에따라 통합공과금 납부 대상가구는 현행 4백57만 가구에서 1백만가구가 추가돼 5백57만가구로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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