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개발공사가 매각하는 각종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납부조건이 크게 완화된다. 12일 토개공은 부동산경기 침체로 미분양사태를 빚고있는 주거 및 공장용지의 매각을 촉진하고 매수인의 대금납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행 일시불위주의 대금납부 운용지침을 고쳐 지난 8일 신규매각분부터 매각금액 및 용도별로 최고 5년까지 탄력적으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이에따라 택지중 공동주택 건설용지와 영리성 공공시설용지(상가 및 근린생활시설·업무용지),공단용지중 영리성 지원설비용지는 ▲1억∼5억원 미만 1년 이내 ▲5억∼10억원 미만 1년6개월 이내 ▲10억∼20억원 미만 2년 이내 ▲20억∼40억원 미만 2년6개월 이내 ▲40억∼1백억원 미만 3년 이내 ▲1백억∼2백억원 미만 3년6개월 이내 ▲2백억원 이상은 4년 이내에 대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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