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진전으로 부동산투기 조짐이 일고 있는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증여를 위장한 토지변칙거래가 급증하고 있어 정부가 단속에 나섰다.12일 건설부에 따르면 경기·강원 등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묶여 외지인의 토지거래가 어렵게되자 최근에는 증여형식을 빌려 대량으로 토지거래를 하는 투기수법이 성행하고 있다.
이러한 투기수법은 최근 통일열기가 일고있는 경기 파주·연천군 등 접경지대에서 널리 행해지고 있는데 연천군의 경우 지난 한해동안에만도 5백75건의 토지가 증여로 소유권이 바뀌었고 새로운 소지자는 거의 외지인이었다.
건설부는 이에따라 위장증여에 대한 단속을 벌이기 위해 시도에 증여로 소유권이 바뀐 토지현황을 보고토록 지시하고 이를 분석,투기혐의가 있는 사람은 국세청에 명단을 통보키로 했다.
토지를 증여할때는 공시지가의 50∼60%에 달하는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이들 접경지역은 공시지가 자체가 매우 낮기 때문에 투기꾼들이 이를 악용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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