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서부지청 특수부(유제인부장·정태원검사)는 11일 오존층 보호를 위해 판매규제된 사염화탄소 등 화공약품을 불법판매해온 서울 종로구 봉익동 동양상사 대표 황인수씨(37·인천 남구 관교동 풍림아파트 102동 1503호) 등 화공약품판매상 4명을 유해화학물질관리법,독극물관리법 등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의하면 황씨는 지난해 10월 평소 거래해오던 약품상에 공기와 접촉되면 폭발성가스를 발생케 하는 수산화나트륨(가성소다) 5백㎏을 12만5천원에 판매하는 등 89년 3월부터 판매가 규제된 화공약품 1백60종 21억1천2백여만원어치를 팔아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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