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대출을 받아 부동산투기 자금으로 사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대출된 보험금이 전액 회수될뿐 아니라 부동산투기와 관련된 정밀 세무조사가 실시된다.1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과정에서 은행과 단자회사의 대출금이 당초 대출용도와 달리 부동산투기 자금으로 전용됐는지의 여부만 중점 점검했으나 지난해말 국무총리 훈령이 개정돼 보험대출금에 대해서도 부동산 투기자금 등으로 전용됐을 경우 전액 회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올해부터 보험대출금의 부동산투기 자금화 여부도 중점 관리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미 지난 1월 보험대출금의 부동산투기 자금화 여부를 은행과 제2금융권의 대출자금과 같은 비중으로 추적토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입자금 출처조사에 관한 새로운 지침을 마련,일선 세무서에 시달하고 과거 부동산 거래분이라도 올해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이를 적용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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