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선협(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은 10일 상오 서울 종로구 종로6가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법부는 지난해 기초·광역의회 선거사범에 대부분 5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2조의 피선거권 박탈조항을 스스로 사문화시키고 있다』며 엄정한 법집행과 선거사범처리 현황 전면공개를 요구했다.공선협산하 「사법부의 공명선거의지 촉구를 위한 긴급대책위」(위원장 이세중변호사)는 자체조사결과 기초의회선거사범 37건 모두가 1,2심에서 40만원 이하의 선고를 받아 아무도 당선 무효되거나 피선거권을 박탈당하지 않았으며 광역의회선거사범 45건도 40만원 이하의 벌금형 28건,집행유예 10건,50만∼1백만원 벌금형 7건 모두 항소중이어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는 1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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