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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대 히로뽕/밀매 3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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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대 히로뽕/밀매 3명 영장

입력
1992.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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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특수대는 9일 서울과 대구지역의 유흥가를 상대로 수억대의 히로뽕을 판매한 정익무(49·무직 대구 수성구 황금동) 김대유씨(34·무직·서울 양천구 신정동) 등 3명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의하면 정씨는 지난해 6월초 자신의 조직에서 제조한 히로뽕 60g을 서울 영등포 유흥가 일대의 히로뽕 공급책인 차민용씨(35)에게 6천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다.

김씨는 지난해 6월초부터 차씨로부터 5천7백여만원 상당의 히로뽕을 구입,영등포지역 판매책인 김용진씨(29·수배중·경기 시흥시 대야동) 등 6명에게 1억여원을 받고 판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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