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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급여등 획기적 개선/교총,우수인력 유치 법안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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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급여등 획기적 개선/교총,우수인력 유치 법안마련

입력
1992.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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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법제정 조기 추진키로/봉급 타직종 전문직 수준 인상/학위·초과수업수당 등도 신설/정당·정치활동 부분적 참여도교육부가 우수인력을 교직사회로 유치하고 교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제정을 추진해온 우수교원 확보를 위한 특별법안의 골격과 내용이 10일 밝혀져 교육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교총(위원장 현승종)은 지난 1년동안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전문가들이 연구해온 우수교원확보법안(본문 18개조·부칙 1개조)을 최근 성안,교육부에 제출했다.

우수교원확보법안은 홍익대 서정화교수(책임연구원),서울대 김신복교수,한양대 노종희교수 등 6명의 전문가들에 의해 마련됐다.

교육부는 최근 노태우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업무계획에서 밝힌대로 한국교총이 제시한 법안을 검토해 빠른 시일안에 법제정을 추진,교원들의 급여제도와 복지후생,인사,연수규정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우수교원확보법안은 교직의 전문성과 특수성에 따라 교원들의 봉급을 타직종의 전문직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보수규정을 개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법안은 또 교원수당 규정을 공무원수당 규정에서 떼어내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학위수당,초과수업수당 등을 신설하는 한편 제수당을 면세,처우개선을 도모하도록 했다.

또 우수한 사범계 학생들에게 재학중 사도장학금을 지급하고 사립학교 신규임용교원에 대한 인건비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한편 공·사립간 교원확보와 수업의 질 균형을 위해 일부 국·공립교원을 정기적으로 사립학교에 파견근무 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이밖에 ▲국민학교 교과전담교사제 실시 ▲교원자녀의 대학까지 학비보조 ▲공무원 연금법과 별도의 국·공·사립교원 연금제 실시 등을 포함하고 있다.

우수교원확보법안은 특히 제8조에 교육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당 또는 정치단체에 가입,정치활동에 부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교육부의 채택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교육부는 이 법안을 정밀 검토,수정보완 작업을 마친뒤 당정회의와 관계부처협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오는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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