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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벌급형 소동/민주당서 벌금대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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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벌급형 소동/민주당서 벌금대납

입력
1992.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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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김승일기자】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된 광주 광산구 의회의원 6명이 선거법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벌금 대신 노역을 택하겠다고 결의했으나 민주당 광산구 지구당(위원장 조홍규의원)측에서 벌금을 대납해 기초의회의원들의 환형소동 해프닝으로 끝났다.광산구 의회 김희규부의장(47) 등 기초의회의원 6명은 지난해 11월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광주고법에서 각각 30만∼50만원의 벌금이 확정된데 대한 항의표시로 벌금납부 대신 노역을 택하기로 하는 결의문을 채택해 지난 7일 김명균의장에게 제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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