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증권전산 장애와 관련,8일 자동반대매매 대상주식에 대한 강제매각을 하루 늦추도록 했다.증권감독원은 지난 7일 증권전산 공동온라인망 장애로 후장이 열리지 못하게 된 것과 관련,이날 신용융자 기일이 초과하거나 미수금이 발생하게 되는 투자자들의 주식을 임의로 반대매매하지 말고 하루연기해 주도록 각 증권사에 지시했다.
증권감독원의 이같은 조치는 신용거래자 등이 전날 증권전산 장애로 주식을 팔지 못해 피해를 봤다는 진정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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