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8일 지난 설연휴중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병원측의 진료거부 사건과 관련,진료거부 행위 및 의료이용에 대한 이용자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 보사부의 정국산하에 의료관리과를 신설,운영키로 하는 한편 진료거부 신고센터를 운영키로 했다.의료관리과는 진료거부 행위 감시외에 의료사고로 인한 의사와 환자간의 분쟁을 신속히 조사해 처리하는 한편 무면허 의료행위를 비롯한 부정의료행위,의료인의 면허대여,불법광조 등에 대한 지도·단속 기능도 맡게 된다.
의료관리과는 이밖에 ▲의료용구 제조업체에 대한 시설조사,부정,불량품 적발 등 무허가 및 허가제품의 사후관리 ▲백혈병·조혈장애·사산 등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고 있는 의료용 방사선의 안전관리 ▲의료기관의 적출물과 오염세탁물 등 위생환경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보사부는 한편 앞으로 의료관계법을 일부 개정해 응급전문의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응급환자 진료거부 행위를 세분해 정도에 따라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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